[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거래 간소화 방안을 4분기부터 순처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거래 금융회사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 서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20차례 정도 반복되던 서명도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미리 보유한 경우 예금이나 펀드, 대출 신청서 작성 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인쇄해 제공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기재를 줄이고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더 늘리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서류 기재를 줄이고 녹취를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1건을 거래할 때마다 받던 10∼15건의 제출 서류 줄이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는 없애기로 했다.

금융상품 거래 1건당 14∼19회를 받는 서명도 중복없이 간소화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금융사의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