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첫 공판, 이정문 전 시장 증인 참석
이 전 시장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했다. 분당선 환승역도 생기고..."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주민소송의 첫 공판이 9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경전철사업 추진 취지와 수요예측, 정당성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시장은 “시장에 취임했을 당시 용인 인구가 한 달에 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금먹는 하마’라는 지적에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라고 보지 않는다. 25년 뒤에 이런 이야기(평가)가 나와야 한다. 분당선 환승역도 생기고 잘 해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 경전철은 개통 2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측한 수요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역세권 개발이 아직 안돼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2002∼2006년까지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 전 시장 외에도 용인경전철 사업 초기단계부터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용인시 전 경전철 기획팀장 등 관련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