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경차 소유자 52만명이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들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 기준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연간 한도 10만원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 할인받게 되는 구조다.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52만명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