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회손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지만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 사무처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통신 심의규정 10조 2항 중 ‘대리인’을 삭제해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예훼손성 게시글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관리·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15조 1항에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문구를 넣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글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심의 규정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로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반면 하위 법규인 심의규정은 이를 피해자 신고가 요구되는 '친고(親告)'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심의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4시간 가까이 위원들간 토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개정안 문구를 조율해 입안 예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방심위가 제3자의 신고를 받아들여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무작위 심의에 나설 경우 정부 정책, 고위 공직자, 정치인을 향한 비판·풍자글까지 심의 대상에 올라 삭제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받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