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에 위치한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나 벽체를 사용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돼지 않은 창고·축사 등 비주택 소유자다.

수원시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체를, 일반 가구에는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사진=수원시 제공

지붕 개량 공사는 우선 지원 가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원까지 제공하고,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200이하 면적에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선정한 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공사를 하고, 신청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면 업체에게 직접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며, 현재까지 21명이 신청해 현장 조사와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수원시청 '새 빛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 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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