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전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추가했다.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을 수시 공모로 전환한 이후 이번이 처음 심의를 통과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28일 이렇게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 지역 상향,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이 있다.
수시 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 예정지를 정하고 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요건 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 반지하 주택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두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기반 시설이 열악,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 주택이 약 6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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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4동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지도=서울시 제공 |
목4동 일대(5만 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 주차 여건과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반지하 주택이 약 61%를 차지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성현동 일대(8만 1623㎡) 역시 노후도가 약 65%인 낡은 주택 밀집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각 자치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 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상지 2곳을 7월 6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수시 공모로 전환한 결과,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6월 현재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를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작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 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를 거쳐 지정이 완료됐고, 25개 사업장은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과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관리 계획 수립 완료 단계인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해 연내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지난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늘었으며,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연번 동의서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169건에서 254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모아타운 내에 추진 중인 모아주택은 6월 현재 서울 시내 총 193개소, 약 3만 6000세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열악한 저층 주거지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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