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정...시행령 7월 입법예고 후 2학기부터 적용
박대출 "불이익 주면 고발"…대학에 학칙 개정 권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7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2학기 수업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 점검을 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다.

   
▲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욱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는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성 높이는 내용을 학칙에 담도록 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행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시행령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7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거친 정부 입법이라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시행령을 담은 각 학교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6월 말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내고,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 개정을 다 했는지 여부를 금년 말 다시 한번 전수점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에 11조 2 조항을 신설해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같은 학습권 보장해야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 자체가 현장에서 적용할때는 모호하지 않도록 시행령으론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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