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구성안·'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도 통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28일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이 조례안은 재석 의원 124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경기도가 제출하고 소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된 이 조례안은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원안)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지역갈등 문제 등을 야기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의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 출신의 이애형 의원 등 23명이 '군 공항 제외'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의원 128명 가운데 찬성 38명, 반대 82명, 기권 8명으로 부결시켰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용역비 1억 9800만원 등 국제공항 관련 사업비 3억 9800만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했다.

21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해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공항 유치와 경기북도 설치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 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도 의결했다.

예술인 기회 소득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명 안팎 추정)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 기회 소득은 만 13~64세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개인 소득이 중위 소득 120% 이하 2000명을 선발,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주는 것이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내달 공포되면, 바로 기회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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