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SK증권이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내달 종료한다고 지난 28일 예고했다.

   
▲ SK증권이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내달 종료한다고 지난 28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SK증권은 내달 28일부터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최근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는 CFD에 대한 ‘불공정거래 악용 부작용’ 우려를 자극시켰다. 이후 금융당국은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등 CFD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SK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규제 등으로 신규 고객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 고객도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고객이 유치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서비스를 시행할 실익이 없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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