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의결 전망
익명 출산 아동 국가 보호 위한 '보호출산제' 병행돼야 한목소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최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살해·유기 되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준 가운데, 영유아 출생 미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를 대체해 출생신고 시 제출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서면 출산사실 증명)도 담겼다.

아울러 법사위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복지위는 지난 27일 보호출산제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원한다면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또한 익명으로 출생신고와 입양신청도 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하거나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반면 원룸이나 화장실 등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다"며 "1년 이내(출생통보제 시행 전)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법사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고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입법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며 "이와 관련해 미혼모·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도 29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출생등록제만 통과되고 보호출산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출생 등록 회피를 위해 병원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산모아 태아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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