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 친구들과 국내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 국내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 마다 국내여행자보험을 통해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 11일 손해보험업계는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긴 전 국내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사진=MBC캡쳐

일반적으로 국내 여행자의 경우 이미 가입한 보험으로 상해와 질병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특징은 휴대폰 분실에 대한 보상과 배상책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휴가동안 잦은 야회활동으로 휴대폰의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파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국내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휴대폰 도난과 관련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으며 배상책임을 해야 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여행자보험은 출발 2~3일 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가입절차는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 목적만 있으면 된다.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다. 보상 한도액과 보험 기간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르지만 보험 가입 기간이 여행 기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자보험은 최저 2000원부터 1만원 안팎으로 보험료를 지불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카이다이빙이나 전문등반 등 위험한 활동은 보상이 안되며 휴대품의 보상은 도난을 제외한 부주의에 의한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여행보험에 가입해는 이유는 질병, 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보다는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 대한 것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