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7월 임시 국회가 살얼음판 위에 올라섰다. 야당이 30일 열린 6월 마지막 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함에 따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이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노란봉투법 표결을 추진하고 본회의 부의의건을 가결(가결 178표·부결 4표·무효 2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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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총 185명이 투표해 가 194표, 부 1표로 안건은 가결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더불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건 또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가결(가결 184표·부결 1표) 함으로써 여야 충돌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며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안건들은 계획대로 처리를 하면서도 여당과 대화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쟁점 법안 강행을 예고한 것에 따른 결과다.
다만, 야당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당일 표결하지 않고 부의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남에 따라 격렬한 충돌은 잠정 보류됐다. 이에 입법 강행이 예고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입법 강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두 법안의 반대토론에 적극 나서며 입법 거부에 대한 입장을 못 박았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맞춤법’이라고 규정하고 입법권이 남용된 법안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한 ‘참사의 정쟁화’”라고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이 먼저 제정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야당에서 (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요구권리를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7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거부권 정국을 재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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