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대표 누리집에 건설업 법령과 기준 등을 담은 '건설 사업 정보 자료실'을 개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 업계 관계자나 경기 도민들을 위해,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연관되는 자치 법규를 토목, 하도급, 건축, 설비, 도시 철도 분야로 나눠, 쉽고 편리하게 접근토록 했다.
또 품셈, 공사 기준과 관련된 건설 정보는 국가건설기준센터와 연계,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
|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품셈이란, 공사 자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노무비의 기준이 된다.
정보 자료실에서는 건설 정책, 고시·공고 사항, 건설 기술 정보,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건설 업무에 필요한 법규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 기준을 연구·보급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에서도 경기도청 배너를 구축, 더 많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강현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 사업 법규와 정보를 모아, 분야별로 정리했다"며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 누락이나 최신 설계, 공사 기준 적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