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에어컨 등 냉방 기기를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 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 달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2019∼2022년 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여름철 냉방 기기 관련 상담은 3838건이고, 이 가운데 설치 관련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하자 처리 불만이 25.9%로 뒤를 이었다.
피해는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제품 이상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다.
|
|
|
▲ 냉방 기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사진=서울시 제공 |
보통 냉방 기기는 제조회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수요가 몰리는 7∼8월 이전에 구매·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할 때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설치 시에는 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현장을 떠나기 전에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에 대비해 주문 내역, 결제 사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고, 중고품을 살 때도 반드시 품질 보증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받아야 한다.
냉방 기기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합리적인 소비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제공,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