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시 본인확인 절차 마련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일부 반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시와 주거환경법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총회 의결시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 소집의 경우는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문 기자


이에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시공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하고, 각종 가처분이나 소송을 거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시 조합은 정관에 따라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 일부 현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조합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총회소집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재개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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