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경기북부소방)는 지난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 숙박 시설 46곳에 대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방 안전 법령 위반 32건을 적발했다고, 경기도가 4일 밝혔다.
|
|
|
▲ 무인 숙박 시설 불시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
의정부시의 A 숙박 업체는 화재 경보 설비가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동두천시의 B 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 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을 설치해 과태료 조치를 당했다.
또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소재 14개 업체도 행정 처벌을 할 예정이다.
숙박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덕근 경기북부소방 본부장은 "휴가철 숙박 시설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수시 단속과 홍보·계도를 지속 추진,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