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절차 강화·유지관리 3→5년 확대 등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규사업 선정 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사업 추진 후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동일 종(species) 10% 이하·동일 속(genus) 20% 이하·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를 뜻하는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심는다. 

특히 곤충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어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해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해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상 부족한 점은 지속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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