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 데 따라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
|
▲ 금융투자협회가 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 데 따라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의 개인·기업 고객의 일반 환전을 허용한 '외환 제도 개편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존 증권사 환전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었다. 일반 환전은 4조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금투협은 "구체적인 외환 서비스 도입 일정은 기획재정부, 감독 당국과 협의해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협회와 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기재부의 관련 후속 조치에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