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경상남도가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경남도가 전국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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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포스터. /사진=경남도 |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박현숙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 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 지역업체가 지역 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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