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현장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5건 발생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디엘이앤씨 의정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디엘이앤씨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지난 4일 디엘이앤씨 의정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 인상 작업 중 슬래브(바닥면) 파손으로 장비가 전도돼 재해자가 장비에 깔리면서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총 6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디엘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디엘이앤씨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디엘이앤씨에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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