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미디어페 DB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더 낸 세금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또 롯데건설 등 9개 기업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25개 기업이 낸 소송과는 별개 소송이다.

이들 기업은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역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했던 197억7000여만원의 종부세 가운데 51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