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공중 이용 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기를 신설해야 한다.
수전 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지연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숙박 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 공장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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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사진=용인시 제공 |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 이후는 5% 이상이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용인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 차량 진입을 방해, 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 충전 시설 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 완속 충전 시설의 구역에 14시간을 넘게 계속 세워두는 것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윤재순 용인시 기후대기과장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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