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등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원인이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를 통해 올 3월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자 1879만9000명 중 12.4%에 해당되며 지난해 3월 수준(231만5000명)을 넘는 사상 최대 수치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25세 미만의 28.4%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55세 이상도 28.5%에 달했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중졸 이하 근로자(34.4%)의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대표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사태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 받는 사업주가 1%에도 미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경기 요인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의 증가는 정부의 단속 의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2012~2014년 3년간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9051건에서 지난해 1645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근로자들 스스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2012년 771건에서 지난해 1685건으로 급증했다.

3년간 총 1만6천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34건이었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4건이었다. 둘을 합쳐도 전체 위반건수의 0.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