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민간 키즈 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참여 업체 25곳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민간 키즈 카페 인증제는 안전·위생관리 등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 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 카페로 지정, 아이와 양육자, 사업주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인증을 받은 키즈 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도 9월 초와 11월 초 두 차례 발행한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20% 할인 혜택이 있고, 결제 시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로 깎아준다.

참여 업체 모집 공고는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희망하는 민간 키즈 카페 사업주는 17∼20일 사업장 소재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서울형 키즈 카페 인증' 스티커(안)/사진=서울시 제공


기구·공간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 사항 등을 확인한 자가 점검 이행 확인서와, 시설물의 안전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한 안전 설비 점검 체크 리스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장 확인을 통해 요건에 맞는 업체를 우선 선별하고,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25곳이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 카페로 확정된다.

민간 키즈 카페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서울형 인증 키즈 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되고,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과 '서울 페이 구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서울시 도시 생활 지도인 '스마트 서울 맵'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서울형키즈카페머니 문 스티커와 서울형 인증 스티커를 받는다.

인증 기간 종료 후 시에서 연 1회 의무로 시행하는 안전 관리 점검·지도를 받으면, 연장도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지속, 인증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키즈 카페 인증제가 서울형 키즈 카페와 민간 키즈 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을 줄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 카페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해서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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