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출입·불법주차·불법취사 등 단속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대산에서 비개방구간 불법 산행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한 것으로, 공단은 총 2811명을 투입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공단은 적발한 불법행위자 신상 확인 후 관할 지자체에 이관해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단속 기간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으로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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