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데스크 설치 등 TF 운영...업계 애로사항 바탕으로 EU와 협상 예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철강업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한화진(왼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이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10일 오전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EU CBAM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 4월 EU이사회가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10월부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등 6개 분야 수출 시 탄소배출량 정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부터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의무도 지켜야 한다.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등 이날 참석한 철강 기업들은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에 전달하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와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EU의 이행법률 초안을 분석해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비롯,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