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드디어 하나가 된다.

조기통합 여부를 두고 1년여간 마찰을 빚었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13일 양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나금융은 이날 금융위에 통합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합병기일은 9월 1일로, 최대 10월 1일까지는 합병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경영진과 노조는 ‘통합에 대한 원칙 및 통합은행명,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 통합관련 합의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 13일 오전 하나은행 외환은행 통합 협상을 마무리짓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 김한조 외환은행 은행장(왼쪽 세 번째),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와 관계자들 / 사진=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의 예비인사 승인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금일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통합과 관련해 노사합의가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했고, 이런 측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사간 가장 대척점에 있던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 포함’ 조항은 노조의 주장을 하나금융이 받아들였다. 지난 5월부터 그동안 하나금융은 이 조항을 공식화했다고 밝혔으나 외환노조가 합의서 수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외에도 외환노조가 주장하는 IT통합방법, 구조조정금지 및 고용안정방안, 근로조건 개선방안,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에 관한사항도 조율을 마쳤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기존에 꾸준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잘 해결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는 2012년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매입하면서 맺은 2.17합의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외환노조는 ‘5년 독립경영 보장’을 근거로 통합시기를 2017년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나금융은 경기불안과 외환은행 수익악화로 인해 조기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업계에서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도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경영진의 꾸준한 설득에 노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까지만 금융회사간 통합시 저당권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75%를 인하해주는 만큼 2754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금융은 “이중 일부를 일시보상과 장기보상 등으로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벽에 부착된 인트라넷 조기통합 찬성관련 글을 가리키고 있다. / 사진=외환은행

한편 통합절차가 완료되면 하나·외환은행은 자산규모(2015.3월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말 기준) 1.2조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는 거대은행으로 도약한다.

또한 통합은행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및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 카드 통합(하나카드 출범)에 이어 은행간 통합도 마무리됨에 따라 24개국 12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더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게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통합을 통해 시너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며 “확대된 점포망과 양행의 장점을 살린 별화된 상품 및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증가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