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영세 중소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직장 갑질 119 워크숍'에서 훈련을 받은 '경기도 마을 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7월부터 12월까지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신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전화하거나, '스마트 마을 노무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팔달산 옛 청사에서 직장 갑질 119와 함께 마을 노무사 3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내년부터 조사 위원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경기도가 위원을 배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기업의 조직 문화를 위해, 영세 중소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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