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이모(39)씨의 단독주택 지붕이 떨어져나갔다. 떨어진 지붕이 주택 근처에 주차됐던 차량의 지붕, 유리, 본네트, 범퍼, 라이트 등을 파손시켰다. 차량 견적은 약 360만원이 나왔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견적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같은 기간 다른 곳. 볼라벤의 영향으로 한 가게의 간판이 부서지면서 주차된 서모(34)씨 차량의 범퍼가 부서지고 운전석 펜더가 찌그러졌다. 견적이 총 80만원이 나왔다. 가게 주인이 풍수해 보험을 들어놔 보험금을 지급받아 훼손된 부분의 일부 배상을 해 준다고 했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씨는 남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몰아치는 '강풍' 쏟아지는 '폭우'
당신의 차량, 정말 안녕하십니까

제9호 태풍 '찬홈'이 가자 이제 제11호 태풍 '낭카'가 북상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밤 사이 집앞에 주차했던 자동차에 피해는 없는지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요즘이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할 때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차보험 가입률은 50~6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자동차 피해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사진=KBS캡쳐

올해 연이어진 태풍의 강타로 자동차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9호 태풍 찬홈이 지나가고 제11호 태풍 낭카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낭카는 최고 시속 176km, 초속 49m로 매우 강한 강도를 가진 태풍으로,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찾아온 태풍 덴빈(최대풍속 45m/s)과 태풍 볼라벤(최대풍속 53m/s)과 비슷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당시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 3개 태풍의 영향으로 자동차 손해가 극심했다. 2012년 8월 볼라벤은 11만 1445대의 차량에 231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태풍 덴빈도 1339대의 차량에 44억원의 피해를 줬고, 산바도 3114건의 차량 피해로 피해액이 109억원에 달했다. 태풍 3개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80%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견줘 현재 한반도로 북상하는 낭카로 인한 자동차의 손해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자차보험에 가입해서 외부 위험과 자연재해에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기차량의 금액에 비례해 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에 비싼 자동차일수록 보험료는 비싸다. 

가령 자동차가 1억원이라면 자차보험역시 1억원에 맞춰서 보험료가 산정된다.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 값에 견주에 피해액만큼 보상금을 지급한다. 즉 1억원의 차량이 자연재해로 전부 파손됐다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더 늦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태풍이 불때는 간판있는 건물, 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 집터, 자주 통행하는 곳에 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호의주의보가 내려진 경우 장시간 주행을 하게 되면 반 침수차로 봐야 한다"며 "햇빛이 내리 쬐는 날 차량의 문을 활짝 열어 본네트, 트렁크 등을 말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