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남동구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에선 당시 A씨가 철골 뼈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에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B건설사의 현장은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에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동향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확인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하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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