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자체 점검 기간 부여…9~11월 불시 점검
공단 통해 국소배기장치 설치·개선 시 최대 5000만원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공업용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고용부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점검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기간을 부여한다. 9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양식장과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양식장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병행 감독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 대상과 관리 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소요비용의 70% 이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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