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비조치의견서 대상을 행정지도는 물론 구두지침 등의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의사표명까지 포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일례로 A은행은 보험대리점이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 보험영업을 하려는것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문언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는 것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영업을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비조치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제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배제할 수 있다.

또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일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한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받아 29건을 회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존에 통보한 공문이나 구두지침 등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를 어겼을 때 제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를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는 테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사 사이의 소통창구로서 비조치 의견서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사 활동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