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기재부에 제출
경제 규모 변화 반영하지 못한 세제 합리성 제고 위해 정부에 건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속세 완화는 물론,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인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속세 완화는 물론,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인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진은 서울 빌딩숲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은 더욱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먼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에 현행 체계로 개정된 후 변화가 없으며,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상세)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사항에 담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우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행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15% 수준의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최저한세율(현 최고 17%)도 15%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되어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