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해운·수산업 등 4개 업종 추가
법 개정·근로시설 개선 등 복지 늘려
구인난에 외국인 인력 수급 지원키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하고 기존 6개 업종을 포함한 총 10개 업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조선·뿌리산업·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범정부 일자리 TF'를 꾸려 추진한 1차 대책의 추가 대책이다. 지난 5월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1000개 감소한 21만4000개로, 4월 대비 감소폭도 확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인력 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에도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에서는 근로조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청년어업인 4000명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 조성한다.

자원순환업에서는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해 인재유입을 유도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을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과 분류 업무 등에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기존 6개 업종에 대해서는 보완과제를 추진한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내년 신설해 추진한다. 

뿌리산업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은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업에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오는 10월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농업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과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과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오는 11월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취업 과정을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 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 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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