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번 시즌 후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다시 시행된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도 손을 봤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2일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리그 상향 평준화 및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차 드래프트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진행됐던 2차 드래프트는 2021년 폐지됐다. 2021, 2022년에는 퓨처스(2군) FA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퓨처스 FA 제도 시행 결과, 선수 이동이 2차 드래프트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돼 폐지했다. 이후 KBO는 2차 드래프트의 개선점을 보완해 재시행을 논의해왔다.

   
▲ KBO가 2차 드래프트를 부활하기로 결정해 선수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번 2023년 시즌 종료 후 다시 부활하는 2차 드래프트는 예전과 같이 격년제로 시행되며 1~3라운드로 지명이 진행된다. 개선된 부분은 1)지명대상 2)지명인원 3)지명 선수의 KBO 리그(1군 엔트리) 의무 등록 세 가지다.

지명 대상은 선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 팀 별 보호선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축소했고(입단 1~3년차, 당해 연도 FA, 35명 보호선수에 포함됐으나 2차 드래프트 실시 전 FA계약 보상선수로 이적한 경우에는 지명 자동 제외), 상위 라운드 패스 선언 후에도 다음 라운드 지명이 가능하다.

지명 순서는 각 라운드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구단 별 1~3라운드 지명 이후 하위 순위 3개 구단은 2명의 추가 지명권을 부여해 최대 5명까지 지명 가능하다. 한편 선수 지명이 특정 구단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팀에서 4명까지만 지명이 가능하다.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의 양도금은 1라운드 4억, 2라운드 3억, 3라운드 2억원이며 하위 3개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 (2019년 드래프트 양도금 1라운드 3억, 2라운드 2억, 3라운드 이후 1억원)

새롭게 신설된 의무등록 규정은 다음 또는 그 다음 연도 의무적으로 특정 기간 현역선수(1군 엔트리)에 등록해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선수에게 최대한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한 시즌 동안 1라운드 지명 선수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1군 등록해야 하며, 3라운드 이하는 의무등록 규정이 없다. 지명 후 2년 내 기준 미충족시 2번째 시즌 종료 후 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거나, 또는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한다.(원소속 구단 복귀시 양도금의 50%를 양수 구단에 반환)

이날 KBO 이사회는 또 국가대표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리그 중단 없이 진행됨에 따라 대표팀에 뽑힌 선수에게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와 별개로 대회 참가로 인해 획득하지 못한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팀 소집 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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