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의제 극복·탄소 신시장 선점 주문
환경영향평가 개선 및 화평법·화관법 개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 투자와 경쟁력을 방해하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탄소중립시대,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참석해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 투자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 선별해 조속히 혁신할 계획이다.

먼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 정보 등을 사전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또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한 장관은 지난달 우리 기업이 오만으로부터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수주한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한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 실적 신뢰성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의에서 지난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적극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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