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일 지난 식품도 보관, 원산지 국내산 거짓 표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5~23일 경기도 내 요양원과 산업체 등의 인원 50명 이상 집단 급식소와 위탁 급식 영업소 370곳을 단속, 법규를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폐기용·교육용 미표시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등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특사경에 따르면. 부천시 A 급식 영업소는 소비 기한이 533일 지난 콩국수용 콩가루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B 집단 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것을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시 C 급식 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요양원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D 급식 영업소는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 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 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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