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1187건의 화재 중 소방 관계 법령이나 타 기관 법령을 어긴 건수는 70건(5.9%)로, 입건 11건, 과태료 부과 5거, 시·군 등 관련 기관 통보 51건, 조치 명령 3건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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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조사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
건축법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12건, 폐기물관리법 12건, 산업안전보건법 10건의 순이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단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다수였다.
고덕근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화재 현장 법률 위반 단속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전 의식 고취를 촉구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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