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신규취급액에 '잔액 기준' 추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소비자들이 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사진=류준현 기자


14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은행연은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은행연은 그동안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는데,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하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아울러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과 더불어 '잔액 기준' 금리차가 추가 반영된다. 

   
▲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요약./자료=은행연합회 제공


신규취급액 기준은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하는 반면, 잔액 기준은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매달 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연이 공시하는 내용은 개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시에서 금융소비자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은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도 은행별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시일자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매달 말일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행은 매달 20일 15시에 공시되고 있다. 개편에 따라 은행연은 올해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각각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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