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에 '땅콩 회항' 소송 각하 요구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은 14일 여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답변서를 현지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왼쪽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부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오른쪽은 5월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 모두 한국에서 이뤄졌다”며 “한국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뉴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이에 뉴욕 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번 달 29일까지 뉴욕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