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정검사 위험도 높은 183곳 대상 점검
최대 60일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하거나 배출가스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사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 대상 특별 점검 결과, 불법행위 18건(1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비 불량 3건(17%), 이륜자동차 검사업무 불량 2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영업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최대 60일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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