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영 기준 개선…주민 갈등 막고 사업 속도 높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면적 기준 상한선을 신설하고 신축 비율을 제한하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실행력을 확보, 장기 전세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3000㎡ 이상으로 제한이 없던 대상지 면적 기준에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선을 둔다.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 가로 구역 2개 이내로 면적이 한정된다.

노후도·동의율 등 사업 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 토지 면적 동의율 확보가 저조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했다.

또 정비 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하는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 서울시청/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사전 검토' 제도도 개선하는데,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온 사전 검토는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 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재개발사업 사전 검토 기준에 '토지 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 검토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사전 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입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에다, 토지 면적 40% 이상 동의율까지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전 검토에서 입안 제안까지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까지 추가돼,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그러면서 사전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 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 다시 검토를 받도록 했다.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사전 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2년이 지난 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 전세 주택을 더욱 활발히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은 민간 시행 업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준 주거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년 사이 사업지 36곳이 증가해, 97곳 사업지에서 3만 748호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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