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 진출 규정이 개정되면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중복해서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신고·보고 시 해외 진출 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 진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검사 및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통제 개선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검사 시 현지 규제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 및 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과 개선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제재보다는 자율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 제재 갈음 양해각서'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를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다.

영억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해왔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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