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금융지원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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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금융지원책을 펼친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부원장보를 지원 특별상담센터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금융민원총괄국이 특별상담센터 총괄부서를 맡는다. 앞으로 각 지원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장소 등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시·군 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신보 등) 및 금융협회 등과 현장상담을 개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금감원은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 주재로 5대 은행지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각 중앙회 등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피해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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