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 가입 22%, 외국인 근로자 78% 직장보험 가입 못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전히 한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건강한 근로 환경을 지탱해 줄 안전장치인 근로자보험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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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로환경을 지탱해줄만한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이 저조하다. /사진=KBS캡쳐 |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80% 수준이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 개인이 드는 반면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사업장이 가입을 해야 한다.
300인 미만의 사업주들은 필수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년 미만, 사업장이 공사장과 같은 월급제가 아닌 곳은 제외된다.
출국을 전제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제도는 불법체류자 방지와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 등은 물론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 완화, 외국인에게는 퇴직금 보장을 위한 장치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놓은 보험이 임금체불보증보험이다.
이렇듯 법적인 장치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처지다.
특히 수도권 밖인 농촌 지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에 힘든 노동에 시달린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79만명 중 35만명인 44%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거주하기 힘든 콘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제공받고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30~40만원씩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 사내 기숙사로 마련된 곳의 30%가 컨테이너식이고, 사외기숙사나 기숙사가 아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경우 97%가 쪽방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발간한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외국인 체류는 꾸준히 늘어나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출입국 자는 6165만2158명으로 지난 2005년 3263만8035명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8527명에서 1426만 450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취업자격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61만9746명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은 필요하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조사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보험 가입은 단 22%로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78%이고 지역보험에도 가입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87.6%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사업장들이 피할 수 없게끔 제도가 구축됐다"면서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매달 상담부터 근로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하며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