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건설회관에서 대한경제신문, 법무법인 화인, 한국주택협회, ㈜에이앤티엔지니어링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전경./사진=주건협 제공


이날 포럼은 주택업계와 건설분야 전문가들이 법원 건설감정제도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하자보수 실행력을 제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감정제도란 건설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정인에게 건설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원인과 진위 확인에 국한된 여타 전문소송과 달리 건설 소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악용한 기획소송 등 역기능도 많이 발생함에 다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럼은 법무법인 화인 정유리 변호사와 김종남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정홍식 화인 대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이재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형범 주건협 본부장은 "하자기획소송은 법무법인과 연계된 하자적출 업체의 부풀려진 진단금액 탓에 승소하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하면 정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하자개념의 정립, 하자유형의 명확화, 하자보수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소송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적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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