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5%(240원) 인상…역대 두 번째 낮아
올해 심의 기일, 현행 제도 이후 최장 110일 기록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며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이라는 아쉬움을 남긴 채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이번에도 무산됐다. 

   
▲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태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올랐으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날 노사 양측이 밤샘 논의 끝에 제출한 제10차 수정안(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을 검토한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180원 차이)으로 좁혀졌다고 판단, 시급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안에 대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4명)과 사용자위원(9명) 전원, 공익위원(9명) 전원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사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제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에 17표, 노동계가 제시한 1만원에 8표, 기권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2.5%로, 지난해 인상률(5%)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일은 110일로, 현행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에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직전까지 최장 심의 기간은 2016년 10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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