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약 40년 전에 제정된 제도로, 현 시점에서 기업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후 약 40년 동안 제도 변경없이 적용돼 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동일인 지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과도한 형벌조항 △공정위 지침(안) 4개 분야에서 8건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동일인'이라는 명칭을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드물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그룹 총수는 여러 기업의 CEO(대표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만큼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다. 최근 대다수 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있다. 과거 동일인이라는 개념을 현 시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친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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