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국가공인 민간자격 격상 추진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확대 실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21일 '제2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자 61명에게 무역회사, 상사, 해운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해운물류 관련 정보통신·지능화 기술분야 역량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8월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을 처음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실시한 제2회 시험에 203명이 응시해 6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해수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와 자격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는 공공기관과 일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을 수혜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자격시험을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각 1회씩 실시해 많은 전문인력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반기 시험 일정 등은 자격제도 운영기관인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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