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 불합리·불공정 결론
환경부 "감사 결과 존중…후속 조치 이행·하천 정비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과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한화진 장관은 이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이 불합리·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국정과제 설정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이뤄졌다고 봤다.
 
환경부는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